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적발…"정부합동방역점검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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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6630건 적발…"정부합동방역점검단 가동"
행안부, 고발 8 집합금지 1 과태료 16 경고 44 현지시정 6561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6.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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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최근 2달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6630건을 행정당국이 적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 및 확진자 증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4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9주간)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들을 적발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이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들을 적발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주요 조치사항으로 고발 8건, 집합금지 1건, 과태료 부과 16건, 경고 44건, 현지시정 6561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3198건)도 병행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지역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위반 영업, 목욕탕내 공용물품 사용 및 음식물 판매, 식당․주점 등에서 22시 이후에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업소(중점관리시설)에서는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수도권지역 음식점, 주점 등에서는 저녁 10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출입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미이행, 칸막이 미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이 적발됐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건설현장,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수용가능 인원 초과, 종사자 증상관리 미흡, 음식물 섭취, 공용물품 사용, 환기관리 미흡 등이 다수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9주 동안의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 건의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79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15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또한, 행안부, 환경부, 질병청, 식약처 등과 연계해 지자체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소독‧방역제품 유해성 및 올바른 소독 방법 홍보 강화 등 방역지침 개선 필요사항 23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지난 7일 개최된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휴가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시설에 대해 방역현장 이행력 확보 차원의 점검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방역점검은 여름철 휴가지 및 관련 시설 특별기획점검 체계로 전환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 방역현장점검 추진과 관련해 소관 시설별로 부처와 지자체 주관하에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과 함께 확진자 증가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련 부처, 지자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소관 시설 업계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자율적인 방역 노력을 적극지원 하고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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