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지급해야"…3679명 참전유공자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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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지급해야"…3679명 참전유공자 수혜 기대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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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민자치회가 지난해 6.25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가졌다. [사진=순천시청]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민자치회가 지난해 6.25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가졌다. [사진=순천시청]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대구,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는 수급자 1만1250명 중 미수급자 0명, 부산은 수급자 1만2115명 중 미수급자 6명, 제주는 수급자 3347명 중 미수급자 1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수급자가 확연히 적었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직접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중인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 독촉했다.

참전유공자는 99%가 70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할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장기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에서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수급자격을 갖췄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 미지급액은 3억 6451만원, 연간 미지급액은 43억 7412원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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