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51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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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51명 구제
권익위, 청구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군인연금법 개정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6.28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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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인 A씨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으나 국방부 재조사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서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결정됐다.

이에 신청인은 2017년 3월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아들의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 군인연금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2018년 5월 경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 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에서는 2019년 4월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 하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까지 그동안 연금신청을 못했던 66명이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이들 중 51명이 유족연금을 받게 돼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사 하도록 권고해 2019년 4월 경 군인연금법이 개정됐고,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등 순직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군 장병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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