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알 "식품 사용 안돼" 허위 광고 제조 판매한 4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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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알 "식품 사용 안돼" 허위 광고 제조 판매한 4개 업체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7.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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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 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해 식품으로 판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해진정(경남 양산시 소재)은 2019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약 105.6kg(약 720만원)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해 약 114kg(약 1575만원)을 판매했다.

또한 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울산시 동구 소재)은 2019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원)을 판매했다.

당국은 복어를 원료로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인 해진정(경남 양산시 소재)에 대해서는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강원도 원주시 소재)는 2018년 3월경부터 올 5월경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약 84L(약 1374만원)를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이 함유되어 있다"라며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해당 제품 구매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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