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밀계좌 운용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상태바
국세청, 비밀계좌 운용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7.07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국세청이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하는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7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국세청]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7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국세청]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이며,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며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국에 이르는 등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해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인해 ‘비밀계좌’로 불리었으나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했다.

특히 이번에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했으며,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료, 기타 수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 [사진=국세청]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 [사진=국세청]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핀테크 등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커머스 등 플랫폼 경제는 더욱 심화되고 자본의 글로벌화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 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 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