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수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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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수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7.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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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인 금품 수수뿐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편방안에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국민의 생각이 다수 반영됐다.

한 달간 1169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은 80.4%가,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4.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 민원인과의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37.9%)와 기관내부의 부패(32.2%) 수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나 실적(20.5%)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응답도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각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 사례(9.3%)가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의 공공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부패로 인식되지 않던 것이 부패로 인식하는 추세를 반영해 청렴수준 평가에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항목도 질문했다.

과반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52.2%)라고 응답했고, 소극행정(18.5%)이나 갑질 직권남용(16.9%)에 대한 부패경험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 외에도 공공부문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적발과 처벌이 필요하고 내부 고발자의 철저한 보호, 청렴과 관련해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개편방안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각급 기관의 반부패 추진 노력·실적을 반영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관련 항목이나 직권남용 관련 부패경험 항목 등 새로운 항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와 제도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그 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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