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의원 보좌진 구속 당 제명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전격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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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회의원 보좌진 구속 당 제명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전격 탈당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7.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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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탈당계를 당에 제출한 뒤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고자 한다"라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 말씀 올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역시 깊이 사죄하며,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 관련 △양 의원이 언론 인터뷰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하는 등 회유를 시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재심청구 여부를 지켜본 뒤,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제명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제명 절차를 중단시켰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 징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향후 복당 등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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