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평택 안중역 신설로 단절된 개인 소유 시설 진입로 연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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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평택 안중역 신설로 단절된 개인 소유 시설 진입로 연결해줘"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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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평택=송승호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경기도 평택 안중역(103정거장) 진입도로로 인해 개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보관창고) 진입로가 단절됐다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가철도공단, 평택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A씨의 고충민원을 중재하고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로 일부 토지를 임대해 진입로를 내고 근린생활시설인 보관창고를 이용해 왔으나,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 진입도로 신설로 보관창고 진입로가 단절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국도 39호선에서 연결되는 안중역 진입도로의 감속차선에서 A씨의 근린생활시설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의 반대에 부딪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지난 해 9월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민원상담을 신청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민원상담 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평택시, 평택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주재하고 민원상담심의관, 관계기관, 변호사 대학교수 갈등전문기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안중역 진입도로 감속차선을 벗어나 안전한 위치에서 A씨의 근린생활시설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 방안을 국가철도공단에 제안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평택시, 평택경찰서 등 관계기관 의견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제안을 받아들여 A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근린생활시설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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