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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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7.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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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 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 조사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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