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자동차 제작 수입 11개사에 62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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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등 자동차 제작 수입 11개사에 62억원 과징금 부과
국토부, 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적으로 조사… 위반사항 엄중처분 조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7.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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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혼다와 BMW, 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11개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62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은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제작·수입사 외에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이씨피 등이다.

혼다코리아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의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선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았고,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에선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설치되면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i8 Roadster 33대(과징금 5300만원)와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1000만원)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내야한다.

한불모터스의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7억7100만원)와 Peugeot e-208 Electric 10대(192만원)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스텔란티스코리아(3억69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억8300만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6763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6500만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85만원) △현대자동차(115만원) △아이씨피(36만원)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 중인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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