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공익신고자에게 2억 9000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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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공익신고자에게 2억 9000여만원 지급
권익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환수금액은 220억여 원에 달해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7.29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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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2억 9230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1000여만 원에 달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에 4억 2000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4704만 원을 보상했다.

또 채무면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추징금 7500만 원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입찰 과정에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전투용안경 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 계약보증금 8억여 원을 환수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3000만 원을 포상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전지 모듈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공급한 업체에 과징금 4100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26만 원을 지급했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벌금 4000만 원이 부과돼, 해당 신고자에게 800만 원을 보상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46건에 대해 23억 196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신고로 인해 실제로 부패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정의 회복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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