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수십억 땅 취득…국세청 탈세혐의 374명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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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수십억 땅 취득…국세청 탈세혐의 374명세무조사 착수
자금출처 불분명·소득 탈루법인자금 유출…"관계기관 공조 강화"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7.2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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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의 자산가인 어머니에게 편법 증여받아 수십억원의 신도시 개발지역 땅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 무려 374명의 혐의가 포착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 지역 토지 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된 374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대상으로 탈세혐의자 165명을 적발했고, 5월에는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해 289명을 추가 적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3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앞선 1~2차때보다 더 많아졌다. 조사단 자체의 사례 적발에 더해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 중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과정에서 혐의자가 추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3차 세무조사 역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44개의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44개 지역은 3기 신도시  6개지역(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광명 시흥) 외에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등이 포함된다.

조사 대상 유형은 편법증여와 사업소득 누락 등 자금출처 부족이 225명으로 가장 많고, 탈세자금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주일가 28명, 택지 개발 과정에서의 탈루 탈세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통보 자료 분석 결과 51명 등이다.

자금 출처 부족의 경우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다.

일가족 등이 개발지역에서 다수 필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하고도,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 사례 중에서는 법인 대표로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 A씨가 신고소득이 거의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했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자녀의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취득하기도 했다.

탈세혐의 법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주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경우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 법인의 사주 B씨가 자신의 아들을 대표자로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한 뒤 매출거래의 중간에 이 법인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며느리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가 적발됐다.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주일가도 있었다. 사주 C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권을 무상 양도받고 상품을 무자료로 매출, 대금을 회수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허위계상하고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들은 탈루·유출한 자금으로 무려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택지 개발 과정에서 탈루·탈세 혐의가 적발된 '업자'도 다수 있었다. 택지 개발지역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부동산 개발사,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취득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팔고도 수입 금액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수수업자 등이 적발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면서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연소자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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