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담합 2개사 적발..과징금 1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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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담합 2개사 적발..과징금 11억 부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8.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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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특장차량 제조·판매업체인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2019년 5월 실시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했다. 총 입찰금액은 381억원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방용 특장차량은 소방·구조활동을 위해 특수 장비를 갖춰 만든 차량이다. 이 사건에선 이동안전체험차량, 긴급구조통제단차량, 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소형지휘차량, 폭발물 처리 차량 등 교육·현장지휘·기타 소방활동 등에 쓰이는 차량이 담합 대상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동안전체험차량 관련 2015~2019년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 입찰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 입찰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2015~2017년 서울소방본부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선 신광테크놀러지가 모든 입찰건을 낙찰받고 성진테크는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2015~2019년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선 강원소방본부 등 4개 기관 입찰은 신광테크놀러지, 경남소방본부 등 4개 기관 입찰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엔 개별 건마다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찰청이 2017~2018년 발주한 2건의 폭발물 처리 차량 제조 구매 입찰에선 성진테크가 모두 낙찰받고 신광테크놀러지는 들러리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74건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테크는 31건(총 계약금액 138억8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다른 업체들보다 시장점유율이 높고,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의 경우 신광테크놀러지만 유일하게 생산기술을 보유해 기술력 우위가 있었다. 이에 낙찰가격 상승, 유찰 방지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신광테크놀러지에 5억8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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