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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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 유통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시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8.0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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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음성=김민호 기자]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이 관계당국에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3개월(5~7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충전 외부단락(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또한,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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