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방역수칙 위반 1만1210건 적발
상태바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방역수칙 위반 1만1210건 적발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8.03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7월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25일간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 1만121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5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청 763명 참여해 수도권 59개 시군구, 부산 15개 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 계도 9884건도 병행됐다.

유흥시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해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또한,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 취식 금지, 저녁10시 이후 영업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기간 중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수칙 관련 무인 숙박업소 출입 강화 관리방안, 비말 가능성이 높은 그룹운동(GX) 등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검토,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및 주변 학원 대응 매뉴얼 개선,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 등을 검토 이행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백신 자율접종 시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우선 접종 방안 검토 등을 통보했다.

그동안 점검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발 영업정지 등 처분은 이전 점검 시(4월) 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은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 지자체에 대해 안내 계도하고, 집단감염 발생, 고의적, 반복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구상권 청구 권고 및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는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고, 추후 해석이 모호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검토의견을 추가 공유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방역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 낮은 학원 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이 적고(일평균 5명 미만) 방역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 서초 등)으로 전환하는 등 ‘특별방역점검단’의 전략적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하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라며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