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자녀 자립경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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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자녀 자립경제 지원 강화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8.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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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김민호 기자] 국가보훈처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전몰 순직군경 등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 및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10%) 부여,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몰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등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한바 있다.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온전히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한다.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27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에 맞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등의 자녀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3순위→2순위)한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자녀의 경우는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본인(1순위)에 이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동일한 2순위로 추천을 받게 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 1회 밑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및 대학교 학습보조비 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우선순위 상향 및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가능성이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오나, 진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훈처는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신청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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