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척해진 전두환, 호흡곤란 호소…재판 30분만에 종료
상태바
수척해진 전두환, 호흡곤란 호소…재판 30분만에 종료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8.09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광주=이다솜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8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 전씨는 몰라 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재판 중엔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재판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헬기사격의 진실'을 규명할 향후 재판에는 본격적인 속도가 붙게 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가 항소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 2019년 3월11일과 지난해 4월27일, 같은해 11월30일 열린 1심 이후 이후 네 번째로, 8개월여 만에 광주법정에 섰다. 옆에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함께했다.

앞서 전씨는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경고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에 대한 인정심문과 함께 5·18 헬기사격과 관련한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부인인 이순자씨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전씨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심문에 대답한 것을 빼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용히 재판을 지켜봤다.

공소 사실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 등 힘없이 짤막한 대답을 내놓은 게 전부였다.

이마저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재판장의 여러차례 질문에 헤드셋을 끼고, 아내 이씨의 도움을 받고서야 힘겹게 대답을 내놓는게 전부였다. 인정신문이 끝나고는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호흡 곤란 증세로 잠시 퇴정하기도 했다.

전씨의 건강 문제와는 별개로 이날 재판에서는 5·18 헬기사격과 관련한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지난달 5일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 국방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료와 헬기 조종사 9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 증인들과의 차별성과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506 항공부대 등 총 5명의 증인만을 채택했다.

진상규명 보고서 관련 증거 신청에 대해선 재판부가 일부 채택해 조사위에 요청했지만 군 자료는 조사 목적이 한정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국방부에 이관돼 있고, 사실조회는 현재까지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헬기 사격' 증거 신청 현장검증에 대해 재현에 의문을 표하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가 사격하는 소리를 들은 분이 몇 분 계실까란 의문이 있으나, 전일빌딩 40년 전 상태와 동일한 조건에 맞는 위치 재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채택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부대에서 실시해서 보게 하는 것은 법원 권한 밖이고 응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30분 만인 2시30분쯤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에서는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을 마친 전씨가 이순자씨와 함께 법정 밖으로 빠져나가자,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학살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속하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90)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뒤 법원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90)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뒤 법원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의 이중삼중 경호 속에 전씨 내외는 오후 2시43분 광주지법을 빠져나와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다솜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