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가석방은 조건부 석방인 만큼 향후 경영 활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4시간 논의 끝에 심사위원들은 가석방 신청자 1057명 가운데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해 가석방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10시에 출소하게 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박 장관이 직접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검찰국장과 교정본부장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사회의 감정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을 의결했다.
심사위는 이 부회장이 진행 중인 수사·재판 상황을 검토하고 재차 수감될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018년 2월 석방된 지 3년 만이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가석방은 사면과는 달리 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등기임원을 맡기 위해서는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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