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이용 중고생 불법 스팸문자 전송 신종 알바 입소문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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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이용 중고생 불법 스팸문자 전송 신종 알바 입소문 주의 필요
전송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행위 목적인 경우 형사처벌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08.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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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중고생들에게 불법 스팸문자 전송에 대한 신종 아르바이트 주의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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