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 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 ▲한국소비자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 등이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를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 영상통화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을 대부분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동응답 메뉴는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라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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