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등 콩국수 식당 '식품위생법' 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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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등 콩국수 식당 '식품위생법' 43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8.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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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유원지를 비롯한 콩국수 식당 등 4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1만 1327곳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 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1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 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총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되어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하계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며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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