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 유흥주점 불법영업 이틀간 53건 359명 적발
상태바
서울전역 유흥주점 불법영업 이틀간 53건 359명 적발
경찰, 18~20일 서울 전역 43000명 투입 일제 단속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8.2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지난 19~20일 이틀간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53건, 359명을 적발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33건 296명, 식품위생법 위반 3건 43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7건 20명 등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9~20일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경찰이 지난 19~20일 서울 전역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이번 단속에는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의 생활안전 수사, 경찰관기동대를 포함해 총 43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력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집합금지 제한 업소 점검과 함께 가시적 순찰을 통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은밀히 성행 중인 불법업소를 강도 높게 단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이 또 집합금지 기간 영업하는 것을 확인해 43명을 적발했다.

또한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한 뒤 차량으로 유흥주점까지 이동해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고 10여명을 적발했으며, 일반음식점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고용 등도 적발했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 명령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국민의 방역동참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