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불공정행위 탈세혐의 59명 세무조사 착수
상태바
국세청, 불법 불공정행위 탈세혐의 59명 세무조사 착수
일본산 국산 속여 '소득누락' 빌딩 산뒤 '편법증여'
하도급 단가 후려쳐 폭리…법인명의 요트·슈퍼카 구입도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8.24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한 수산물 도소매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소득을 탈루했고, 불법적으로 모은 돈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불법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총 5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위기상황에 편승해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제동향 신종산업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 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을 추진했다.

조사 대상 59명 중 29명은 '불법 불공정 탈세혐의자'로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 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먹거리 업체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등 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30명은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로, △고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의 사례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수산물 업체 A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배 비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이들은 직원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탈루 소득으로는 수십억원대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해 배우자에게 편법증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한 B업체가 있다.

B업체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 취득하지 않았으면서도 가공으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B 사주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슈퍼카 등 취득가액 약 10억원에 달하는 차량 5대를 구입하는가 하면, 호텔·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대형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C업체는 친인척들에게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다.

이들은 법인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1억원 이상의 승마클럽 대금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했다.

이에 더해 딸과 사위 부부에게는 30억원 상당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 형성과정, 생활 소비 형태와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