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은 초선 △배준영 △김승수 △박대수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정찬민 △한무경 의원, 재선 △강기윤 △송석준 △이철규 의원까지 총 12명이다.
이 대표는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약 7시간 동안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동의해준 의원의 경우 권익위 검토 결과를 언론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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