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안산 주민 전기공급 위한 전력구 설치토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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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안산 주민 전기공급 위한 전력구 설치토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해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8.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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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경기도 시흥 안산지역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에 지상에 노출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를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도시공원의 점용을 불허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합동민원센터는 26일 시흥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에서 도시공원 내 전력구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터널식 전력구’는 지상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수평터널(본선), 수직터널(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로 구성돼 있다.

시흥시는 전력구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해 수직터널과 환기구에 대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기공급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자 한국전력공사는 관계기관 유권해석 등의 노력을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월 정부합동민원센터의 민원상담협의회에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공원에 설치된 전력구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여러 차례 실무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비롯한 민원상담심의관, 관계기관, 변호사 대학교수·갈등전문기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즉,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도시공원 내 전력구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점과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는 모두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전선로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토대로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토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시흥시는 이를 수용해 도시공원에 전력구 설치 점용허가를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그동안 시흥 안산지역 주민 전기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애로사항을 적극행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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