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성추행 방조' 금천구청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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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성추행 방조' 금천구청 직원 2명 구속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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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청]
서울 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청]

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함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는 이날 불출석해 27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와 C씨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1일 이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은 26일 발표한 '공무원 성추행 관련 금천구 입장문'에서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사법기관 최종 판결에 따라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천구 공직사회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청은 A씨와 C씨를 지난달 5일 직위해제했고, 지난달 21일 이들과 함께 있던 B씨도 직위해제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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