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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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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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견한 석면 슬레이트 [사진=뉴스1]
재개발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견한 석면 슬레이트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2040원~146만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290원으로 인상이 결정됐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만5000원~4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원~4386만435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해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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