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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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간 부친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정신 물리적 부양도 인정"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09.0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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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A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보훈청은 A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B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C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B씨는 1999년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A씨를 간병하는 등 정신적 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A씨는 생전에 보훈급여금과 B씨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민들이 B씨가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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