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2명 사망…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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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2명 사망…사업주 구속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0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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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 오전 10시 35분경 전북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도축장 신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탱크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됐다.[사진=전북소방본부]
지난 6월30일 오전 10시 35분경 전북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도축장 신축공사장에서 위험물 탱크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됐다.[사진=전북소방본부]

[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8일 도축장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사업주 임모 씨는 지난 6월 30일 전북 정읍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시켜 화재 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며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하고, 사망 사고가 다발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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