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액 면제…형사처벌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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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액 면제…형사처벌 선처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9.0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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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통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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