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미측 기록물 추가 비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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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미측 기록물 추가 비밀해제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9.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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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외교부는 최근 미국 카터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882 페이지를 전달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측 문서의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

5.18기념재단도 16일 외교부가 미국 카터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 비밀 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882쪽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관련 문서 43건을 우리나라 외교부에 제공한데 이어 올해 5월 14건, 6월 21건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번에 제공된 미국대사관 전문들에는 미국이 1980년 당시 한국군 내 전두환을 몰아내려는‘역쿠데타’모의 관련 정보를 입수했지만 ‘군 내부의 분열이 12·12사태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사실 등이 들어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당시의 군부대 이동, 충정작전과 광주 진압작전 수립·전개과정, 발포 관련 지휘체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1980년 당시 한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군부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한미연합사령부, 국방정보국(DIA), 정보보안사령부(INSCOM) 등에서 생산한 기밀문서 공개가 절실하다.

기념재단 측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관련 기밀문서의 공개를 요청해 왔으며, 5.18 진상 규명 조사가 객관적 근거에 따라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의 관계 기록물이 적극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5.18재단 관계자는 "진상 규명에는 여전히 미흡한 기록물이다. 5.18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 문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외교부는 향후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측이 이번에 비밀해제해 우리 측에 전달한 문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6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인계 후 기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측 문서의 추가적인 비밀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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