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공익신고 1376만건 접수…금전 처분 1조 63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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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공익신고 1376만건 접수…금전 처분 1조 6300억원 부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9.3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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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돼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 6300억 원에 달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성과와 향후 개선 및 보완 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성과와 향후 개선 및 보완 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한, 신고자 등에게 총 10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상 포상금, 구조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됐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 등 신고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윈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자 2011년 9월 30일에 처음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10년간 총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해 왔다. 우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법률을 제정 당시 180개에서 471개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처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인데 힘입어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원상회복 요구,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요구 고발조치,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요구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왔다.

제도 초반 5년간 보호 인용사건이 20건에 불과했는데 이후 5년간 6배 증가한 123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했다.

이와 함께 국고 수입 회복이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10년간 총 104억 5천만 원의 보상·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71개 법률로 확대해 왔지만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 밖에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색출하도록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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