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도난당한 문화재 2243건 9만2410점…회수율 2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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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도난당한 문화재 2243건 9만2410점…회수율 21% 불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0.0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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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찾은 도난 문화재를 문화재청 사범 단속반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찾은 도난 문화재를 문화재청 사범 단속반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지난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수는 2243건에 9만2410점으로 회수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만2410점의 문화재가 도난 또는 도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신고된 내용을 기준하여 2243건에 9만2410점에 달한다.

이중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269건인데 도굴의 경우에는 수량 확인도 어렵다. 반면 도난당한 문화재 중 702건에 1만9940점이 회수됐으며, 회수율은 21%에 불과하다.

이렇게 문화재의 도난, 도굴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문화재 사범을 추적하고 단속해야 할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범 단속반은 3명에 불과하다.

문화재 도난, 도굴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령 부족도 도난, 도굴을 조장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훔친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다.

도난, 도굴범들 중에는 10년 시효만료 후에 경매 처분에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의원은 "도난, 도굴을 막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하고, 문화재의 손상, 절취, 은닉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문화재보호법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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