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식약처 인증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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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식약처 인증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 원재료 관리 불량
위생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 다양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10.1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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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R]
[사진=SR]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대구역의 한 제과점은 2019년 7월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작년 7월 대구 동구청 조사 결과 해당 제과점이 만든 소보로빵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행정심판을 거쳐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역에 있는 한 음식점은 작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안심식당’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3월 울산 남구청에 의해 원재료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84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매장은 강릉역에 입점한 한 스낵점으로 해당 업체는 2018년 2월 강릉시에 의해 상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6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한, 부산역에 입점한 간식점은 부산시 동구청에 의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 가운데 절반 수준인 6개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7개 매장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역사에 입점한 매장이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제조 가공한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한다면,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 의원은 "철도역사 입점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유통이 입점매장을 선정하거나 기존 입점매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위생 점검 결과 등을 평가 항목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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