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농수산물 라벨갈이 3466건…"적발금액 683억 단속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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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농수산물 라벨갈이 3466건…"적발금액 683억 단속 확대 필요"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0.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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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일명 ‘라벨갈이’라고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업자 또는 수입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관세청의 라벨갈이 적발 품목 중 농수산물이 총 3466건 중 612건으로 20개 품목 중 1위(17.7%)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금액은 683억원에 달했다.

2015년 이후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현황은 △2015년 195건 △2016년 205건, △2017년 115건, △2018년 24건, △2019년 37건, △2020년 29건, △2021년 7건이다.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권과 수사권을 모두 확보했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라벨갈이에 대한 기획단속은 설 추석과 같은 명절에 한정되어있고,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의 합동단속은 최근 3년간 여섯 번에 불과했다.

2020년 농림어업분야 실질국내총생산은 2019년 대비 4%나 하락해 건설업(-1.4%), 서비스업(-1.0%), 제조업(-0.9%) 등 타 분야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 또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 농어업인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농어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건수가 모든 품목 중 가장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라벨갈이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과 합동단속의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08년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 당시 식당 내의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해 농촌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킨 바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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