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승차권발매 시스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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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승차권발매 시스템 개편해야"
마일리지 사용처, 승차권발매가 80.2%로 압도적 1위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0.1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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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이용객이 미사용한 마일리지 환산 금액이 약 97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TX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KTX 마일리지 총 3020억 원의 32.1%를 차지하는 971억 원이 미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철도]
[사진=한국철도]

올해 7월 기준 KTX 마일리지 사용률은 67.9%에 달했다.

KTX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013년 폐지됐다가 KTX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이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2016년 11월에 다시 도입됐다.

코레일 이용객은 승차권을 구매할 때 결제금액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열차표를 구매하거나 전국 700여 개의 코레일 역사 내 유통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KTX 미사용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1년 7월 소폭 증가했다. 

KTX 마일리지 제도가 부활한 2016부터 2021년 7월까지 ▲2016년 90억 원 ▲20117년 348억 원 ▲2018년 250억 원 ▲2018년 230억 원 ▲2020년 6억 6000만 원 ▲2021년 40억 원의 미사용 마일리지가 발생했다.

또한, 이용객들의 KTX 마일리지 사용처는 ▲승차권발매가 압도적으로 1위(80.2%)를 차지했으며 ▲2위 위약금 결제(17.5%) ▲3위 제휴매장(1.5%) ▲4위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충전금 전환(0.5%)을 차지했다.

더불어, 1인당 평균 보유 마일리지는 2021년 7월 기준 1671점에 달했다.

한편,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따라 5년간 미사용된 KTX 마일리지는 소멸되지만,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제안에 따라 소멸된 마일리지는 할인쿠폰으로 전환된다.

더 상세한 변경 기준과 사용 방법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지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중장년층, 고령층 승객은 KTX 마일리지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승차권발매 시스템에서 결제 시에 마일리지로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메시지가 뜨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역사에 KTX 마일리지 사용처와 적립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역사 내 매장에 ‘KTX 마일리지 사용 가능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보다 많은 이용객이 마일리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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