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10곳 중 7곳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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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10곳 중 7곳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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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전국 특수학교와 기숙사 건물의 10곳 중 8곳이 스프링클러가 없어 교내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화재에 비교적 취약한 특수학교와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윤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건물 446곳 중 133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학교 기숙사 건물의 경우에는 1680곳 중 416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특수학교 건물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은 강원도가 9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도별 학교 기숙사 건물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은 제주시가 100%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가 0%으로 가장 낮았다.

특수학교 건물과 학교 기숙사 건물의 부분 설치 비율은 전체에 7.2% 정도에 그쳤고, 부분 설치한 학교 중 소방법에 의해 설비한 학교는 58%이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예방을 위해 자진 설비한 학교는 41%로 확인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층 이하 건물은 대피가 쉽다는 이유로 4층 이상 건물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한 것.

윤영덕 의원은 "현행법에 의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극히 일부"라며 "관련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학생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난에 취약한 장애학생이 있는 특수학교와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설치율이 극히 낮은 지역의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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