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6개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1%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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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6개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1% 기준 미달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0.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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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사진=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위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15%), 질병청(0.16%),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55%), 국립암센터(0.65%), 한국공공조직은행(0.71%), 한국한의약진흥원(0.72%) 등 총 6곳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는 2017년 0.54%, 2018년 0.49%, 2019년 0.79%, 2020년 0.65%의 구매율을 보여 4년 연속 법적 구매 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 또한 2019년 0.11%, 2020년 0.72%으로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넘기지 못했다.

복지위 소속 기관 중 의무 기준 비율을 가장 잘 지킨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 21.86%, 2019년 17.44%, 2020년 12.06%으로 구매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조치 외엔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소득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의무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원이 의원의 분석이다.

한편, 김원이 의원이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및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90.6%, 2020년 90.4%, 올 6월 현재 89.1%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취약계층 포용을 지향하는 복지위 소관 공공기관들 마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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