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3%···20년간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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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3%···20년간 최고치 기록
중앙행심위, 음주운전사건은 윤창호법 이후 보다 엄격하게 심리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0.1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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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해 이 중 502건이 인용되었고,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해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고, 보훈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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