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가산동 건물지하 3층서 가스누출…2명 사망 1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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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가산동 건물지하 3층서 가스누출…2명 사망 19명 부상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0.2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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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21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금천구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원, 경찰은 다음주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소방대원들이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진압작전을 준비히고 있다. [사진=뉴스1]
소방대원들이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진압작전을 준비히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금천경찰서는 이날 가스 누출 사고 전담팀을 편성해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건물 지하 3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발전설비실에서 보일러 소방시설 등의 보온작업을 하던 중 이산화탄소 설비가 파손되면서 사고를 당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에 유출될 경우,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이산화탄소 설비 130병이 모두 유출됐고, 이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재예방지도 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들도 현장에 출동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25일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공단 등은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 지역 200㎥ 이상 민간 건축공사 현장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 건물은 연면적 4만9412㎥, 지상 10층, 지하 5층이라 의무 설치 대상이다.

그런데 사고 현장 CCTV는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119광역수사대는 "CCTV가 90도로 확 돌아갔다. 뭔가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관리공단 측은 CCTV 고장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현장을 총괄하는 SK TNS 관리부장은 대피하라는 방송이 8시30분에 나왔는데 신고가 8시52분에 이뤄진 데 대해 "현장에 내려갔는데 아수라장이라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을 구조하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보고를 46분에 받고 50분쯤 신고했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SK TNS 쪽은 "상당히 큰 시설이어서 일반적인 밀폐공간과는 다르다"며 "이미 준공이 돼서 운영 중인 건물이었기에 환기펜 등은 모두 설치돼 있었고, 신규자 교육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 소화 시설이 작동했고, 결국 이산화탄소 누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화재감지기 수동조작 스위치가 켜져있는 것으로 확인돼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감지기에는 실제로 화재가 나서 가스가 방출되는 방식과 사람이 확인을 해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감식 결과 이산화탄소 가스가 수동조작 방식으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동조작에 의한 방출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직후라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와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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