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서 능이버섯 채취한 5명 불법임산물채취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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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서 능이버섯 채취한 5명 불법임산물채취 혐의로 입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0.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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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림청]
[사진=산림청]

[공공투데이 단양=이재현 기자]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채취한 5명이 입건됐다.

충북 단양국유림관리소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모(56) 씨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라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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