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성 승무원 성폭력 및 선원 인권침해사범 57명 검거
상태바
해경, 여성 승무원 성폭력 및 선원 인권침해사범 57명 검거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0.27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해경]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해경]

[공공투데이 인천=송승호 기자] 해양경찰청은 최근 두달간 여성 승무원 성폭력 범죄 및 선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 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선 선장 A모(66)씨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는 등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선원의 폭행 상해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모(44)씨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 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