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심 징역 1년 9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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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심 징역 1년 9개월 선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0.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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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광주=이재현 기자] 사업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7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전 사장에서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2018년 12월 4일 전주지검에서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2018년 12월 4일 전주지검에서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최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전 본부장 A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도움을 준 업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명목으로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8년 5월에서 9월 사이 전기설비업체 관계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청탁을 하고, 각종 대가를 챙긴 점 등을 미뤄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선 국회의원(17~19대)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 2018년 2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이해상충 논란이 일자 결국 같은해 11월 사장직을 사임했다.

한편, 최 전 사장은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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