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입소자 추가접종 조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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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입소자 추가접종 조속 실시"
신규 환자 종사자, 검사 거쳐야 입원 채용 가능
"종사자는 가급적 완료자 채용을"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11.0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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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은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들로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또한 무증상 감염이 다수인 가운데 환기와 마스크 착용 미흡, 초기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추가접종은 2차 접종 이후 6개월 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 시설은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중대본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 을 조속히 실시한다.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을,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을 시행한다.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실시하고,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으나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 한다.

아울러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및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을 적용한다.

한편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입소 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손 반장은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면서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방문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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