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장동 의혹' 김만배 대주주-남욱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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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의혹' 김만배 대주주-남욱 변호사 구속
곽상도 아들 뇌물 황무성 사퇴 압박 등 과제 산더미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직접 조사할지 여부도 관심사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1.04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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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공사 개발사업의 실무를 이끌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돼 전원 구속엔 실패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우측)가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우측)가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주요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하면서 검찰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행위의 공범이라 적시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 의혹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의 연루 가능성까지 수사로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30분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에 성공한 건 검찰에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난달 14일 김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1차 구속영장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18일 자진 귀국한 남 변호사를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으며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영장에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수사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뺀 것도 모두 이례적이어서 당시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로 배임 혐의 구성에 공을 들였고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과 김씨·남 변호사·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포함한 5명이 공범이며 각자 역할을 맡아 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가 검찰 대질조사 중 휴식시간이 주어지자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말맞추기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일부 뇌물 혐의 수사에서 큰 진전을 보인 검찰은 이제 김씨가 연루된 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김씨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벌인 로비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곽상도 의원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 30억원, 성남시의원에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성남시의장은 2012년부터 2년간 의장을 지내고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 전 의장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전 의장은 김씨에게 유 전 본부장을 연결해줬을 뿐 아니라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공범으로 지목된 정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이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던 배경, 성남시가 표적 감사 등으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은 성남시 감사실 및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해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직접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규명해낼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이 후보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에 이 후보나 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언급하지 않아 '꼬리자르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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