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 세종=김민호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A모 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구급대원 A 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심의회는 A 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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