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운송 입찰 담합 '세중-동방-세방' 등 3개사 과징금 49억 부과
상태바
선박엔진 운송 입찰 담합 '세중-동방-세방' 등 3개사 과징금 49억 부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1.0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엔진 등의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중, 동방, 세방 3개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현 HDS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엔진은 선박용 엔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량물의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는데, 운송업체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담합에 나섰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한 뒤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세중에 15억5300만원, 동방에 16억7400만원, 세방에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 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