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자 '예금압류' 전자고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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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자 '예금압류' 전자고지 확대
국토부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1.0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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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자는 예금이 압류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360건 약 1억 5000만 원, 2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2128건 약 5억 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자고속 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 구축했다.

이번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예정이며,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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