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결함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에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2400달러(약 240억) 규모의 포상금을 받는다.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성명을 통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현대차 소속 김광호 전 부장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NHTSA가 2015년 자동차 기업 내부 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다.
20여년간 엔지니어로 현대차에서 근무한 김 전 부장은 2016년 11월 내부보고서를 인용해 NHTSA에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NHTSA는 김 전 과장이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고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단행했다.
리콜 결과 NHTSA는 현대차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952억5600만원)를 부과했다.
NHTSA는 김 전 부장이 받은 포상금 액수가 현대-기아차에 부과된 과징금 8100만달러 중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고발자들은 기업들이 숨기는 안전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결함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에 기쁘다"며 "미국의 법체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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