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에 손실보상금 1조 40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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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에 손실보상금 1조 4000억원 지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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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지난 9일 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조 4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조 4000억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조 8000억원의 78%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2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2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0~16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오는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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